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, 이 경우 상속세는 국세, 가산금, 체납처분비를 포함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(재산세과-224, 2011.05.03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재산세과-224, 2011.05.03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,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, 가산금,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- 질의자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고지현황은 다음과 같음
(단위 : 백만원)
| 구분 | 상속 재산가액 | 비율 | 상속세 (신고및고지분 합계) | 납부액 | 미납액 | 가산금 (가정) |
| 석○○ | 2,855 | 8.30 | 2,365 | 591 | 1,774 | 177 |
| 김○○ | 1,785 | 5.18 | 1,476 | 349 | 1,127 | 112 |
| 김▵▵ | 28,082 | 81.62 | 23,260 | 369 | 22,891 | 2,289 |
| 김◊◊ | 1,688 | 4.90 | 1,396 | 349 | 1,047 | 104 |
| 계 | 34,407 | | | | | |
2. 질의내용
- 김◊◊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어느 방법이 적법한지
(갑설)
본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가산금
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 있음
(을설)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만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 있음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
【상속세 납부의무】
① 상속인(
「민법」
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" ('민법제1003조')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,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유증을 받는 자[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, 이하 "수유자"(수유자)라 한다]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다만,
「민법」
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,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. <개정 2014.1.1>
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
【상속세 납세의무】
(중간 생략)
③ 법 제3조제3항에서 "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"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4.2.21>
4. 관련 예규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재산세과-224 , 2011.05.03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
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,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, 가산금,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